2026년도 최저임금이 시간급 10,320원으로 확정됐다. 월급으로 얼마인지, 적용 대상은 누구인지, 2026 최저임금 핵심 기준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2026년도 최저임금
2026년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2026년 한 해 동안 적용되는 법정 최저임금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최소한의 시급 기준입니다.

2026년도 최저임금은 전년도인 2025년 최저임금 10,030원보다 290원 인상된 금액이며, 인상률은 2.9%입니다. 해당 수치는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으로 확정된 공식 수치입니다.
언제부터 적용되나
2026년도 최저임금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이 금액은 2025년 최저임금 심의 절차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되었으며, 이후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를 통해 법적 효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동일한 방식으로 결정되며, 결정된 금액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월급으로 계산하면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으로 고시되지만, 월급제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이를 월 환산액으로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026년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하루 8시간 근무 시 일급은 82,560원이며, 월급으로 환산하면 2,156,880원입니다.
이 월 환산액은 주 40시간 근무,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209시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해당 기준은 최저임금 안내 자료와 실무 현장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됩니다.



누가 적용받나
2026년도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과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단시간 근로자뿐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 역시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업종이나 사업장 규모에 따른 차등 적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임금 지급 방식이 시급제, 일급제, 월급제인지와 관계없이, 시급으로 환산했을 때 최저임금 이상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준수 여부를 판단합니다.



계산할 때 기준은
최저임금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단순한 급여 총액이 아니라 산입 범위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기본급과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일부 수당은 최저임금 산입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일시적·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항목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포함해 계산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할 경우 「최저임금법」에 따른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